[부동산 단어집((57)] 매각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원의 조치

2024-05-23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정해져 있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매각은 매수인이 대금지급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내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 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하게 된다.

재매각기일에는 종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렸던 매각기일에 적용됐던 최저매각가격에 그 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종전의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가해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종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매각대금, 연 20%의 지연이자와 재매각 절차의 비용을 내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게 된다.

강귀만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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