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자담배 피우셨죠? 징역입니다"…강력한 처벌 수위 만든 '이 나라'

2025-08-18

싱가포르가 전자담배 제재 위반자에 대해 최대 1년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체계를 도입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동안 벌금 중심이던 처벌 수준을 마약범죄와 동등하게 격상시키는 조치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 벌금만 부과했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이 문제를 마약 문제로 취급해 훨씬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섞인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은 징역형과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압수한 전자담배의 3분의 1에서 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된 점이 강력 처벌의 배경이 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병원에서 진정 유도용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환각과 영구적 장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정부는 마약남용법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약물로 재분류를 추진 중이다. 새 분류 적용 시 에토미데이트 함유 전자담배 사용자는 코카인 등 마약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의무 재활과정을 거쳐야 하며 재범 시 최소 1년 징역형이 선고된다. 웡 총리는 "전자담배 중독자를 위한 재활 서비스도 병행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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