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법원이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며 발을 뺀 60대 회사 대표이사에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주 한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씨에게 2019∼2022년까지 일한 임금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뇌출혈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폐쇄하려고 했고, 같은 해 6월부터 B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회사 간 주식 인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며 자신과 B씨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8년 12월로 그 이후 갱신됐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2021년 12월 구속된 점 등도 무죄 주장 근거로 들었다.
A씨 측은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씨 월급이 400만원∼500만원에 불과함에도 체불액은 월급이 800만원인 점을 전제로 산정돼 과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A씨가 회사 경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3월까지 기록된 B씨의 급여 결재에 A씨가 지속해 관여한 점, 구속된 이후에도 B씨 등에게 회사 정상화를 위해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용·근로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법원은 연봉 근로계약서상 명확하게 A씨의 월급이 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피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고 2021년 동종전과가 있다"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회사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