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민정協, 일·생활 균형 활성화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령 설명회 개최

2025-07-01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확산에 본격 나섰다. 최근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기업현장의 실질적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수원에서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5년 제1차 일·생활 균형 및 개정 노동관계법령 설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관현 수원고용센터 주무관, 안유나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 이사, 윤용석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가 연사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법 개정 내용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 ▲청년·중장년 고용을 위한 지원금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제도 운용상의 애로사항을 놓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법은 바뀌었는데 인사팀도, 직원들도 내용을 제대로 몰라 혼란스럽다”며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 문화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과 실무교육, 우수사례 공유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생활 균형은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사 상생의 선진 문화가 현장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국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활성화 정책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사 인식 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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