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석유나 도시가스 같은 화석연료 대신 공기열을 활용해 난방·온수를 제공하는 ‘히트펌프’를 10년 내 35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통해 건물 부문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518만 톤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정집에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전기료 폭탄’이라고 보고 히트펌프에서 사용한 전기는 가정용 누진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겨울에는 저온의 공기를 흡수해 온도를 높이고 여름에는 고온의 공기를 흡수해 온도를 낮춰 건물에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장치다. 전기로 가동되므로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건물부분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이 난방과 온수를 포함한 열에너지라는 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 달성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보급 여건은 녹록지 않다. 아파트로 상징되는 공동주택 대부분에 이미 도시가스 설비가 깔려있어 설비 전환 유인이 떨어진다. 미국·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온수 기반 바닥난방을 한다는 점도 히트펌프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에어컨과 달리 상당한 크기의 급탕조를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히트펌프와 급탕조 설치 비용과 누진세 부담이 문제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대상에서 히트펌프를 제외하는 방안을 한국전력공사와 논의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약 3kW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가정의 경우 히트펌프를 설치해도 전기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누진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한전과 조율해 연말연초 중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초기비용은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극복한다. 정수기를 렌탈하듯 설치비용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농촌지역이나 주거시설에 설치된 히트펌프가 감축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탄소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석유·가스 보일러 대비 히트펌프 사용 시 연 난방비가 50만 원 정도 절감된다”며 “히트펌프 대규모 보급으로 단가가 어느정도 줄면 경제성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당장 보급량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 사업도 진행한다. 도시가스망이 연결되지 않은 제주·경남·전남 시골 지역 중심으로 국비를 투입해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이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등에도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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