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 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들이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 모여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원청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으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누적돼 사측이 산재를 은폐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 모두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 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해도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호장구 없이 화재 발생 현장을 청소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