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세 고시’는 아동 인권 침해”···교육부 장관에 대책 마련 권고

2025-08-2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입원하기 위해 쳐야 하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초등의대반) 등과 함께 ‘어린아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학원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예로 들었다.

인권위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도 봤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또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학원의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기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원의 선행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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