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지 1년여 만이다. 파산이 확정되면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는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업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고 볼 때 이런 결정을 내린다. 위메프 측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2010년 설립된 위메프는 국내 1세대 이커머스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한때 쿠팡·티몬과 함께 이커머스 ‘3강 체제’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던 2023년 4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해 티몬·인터파크커머스 등과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다. 하지만 적자 누적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하면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위메프와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면서 지난달 22일 법원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위메프도 지난해 9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지만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과 네이버 중심으로 재편된 터라 인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 기업들이 많았다.
위메프 파산 확정시 미정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피해자 약 50만명이 입은 피해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상 파산 선고 후엔 회사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이 처분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위메프엔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