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 후 당해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36개월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의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여 1년의 복무기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행목적이 해당(전공)분야와 관련된 공동연구, 기술연구,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하여야 하고, 35세(군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비 부담은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이 원칙입니다.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이 불인정됩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 또한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입니다.
해당(전공)분야 복무 관련 국외여행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출장명령서,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이외에도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이 협약한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의 사본이 필요하므로, 해당서류의 공동 연구기간 및 계약(협약)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에는 편입취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귀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사유 #국외 체류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