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가 공개 기간 만료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앱에 공개돼있던 조두순의 사진, 키ㆍ몸무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 신상정보가 지난 12일 삭제됐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을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12월 13일 출소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그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5년간 신상공개 명령 결정을 내렸다. 신상공개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에 사는 학부모 등 주민들에 이 사실을 알리려는 취지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회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기존 읍ㆍ면ㆍ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조두순 방지법(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의 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알림e에 접속하면 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상공개 기한 만료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앞으로 볼 수 없게 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이 인근으로 이사해도 알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성범죄자알림e를 운영하는 성평등부는 이날 “일반 국민에 대한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되지만, 그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고지 업무를 맡고 있다. 임선주 성평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법원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5년이지만, 신상정보 관리는 2030년까지 한다. 그가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를 바꾸는 경우 법무부가 이를 계속 관리한다”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경기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경찰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밀착관리를 받아왔다. 임 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계속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 차례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0월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앞서 7월 국립법무병원이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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