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스토킹 범죄, 절대 가볍지 않은 중범죄

2025-09-02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토킹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감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범죄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스토킹이 단순한 접촉이나 감시 행위에서 시작되더라도 방치될 경우 신체적 폭력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의 빠른 개입과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경찰의 대응이 제도적 한계와 현장 집행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 제지에 소극적인 경우가 발생하거나,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결국 더 큰 범죄로 번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단순한 태만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의 대응 역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문제는 단순히 범죄 수사의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나아가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 경찰의 대응 체계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이에 본 탐구에서는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헬스조선 – 스토킹은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지나… 반복되는 비극, 이제는 막아야 할 때

‣ 전북일보 –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대책 쏟아져도 피해자는 불안하다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스토킹은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지나… 반복되는 비극, 이제는 막아야 할 때

나흘새 스토킹·교제폭력 범죄가 세 건 일어났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선 스토킹 피해를 겪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28일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자로 변한 전 애인의 흉기에 크게 다쳤다. 그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 당했다.

스토킹 범죄는 전조가 있다. ‘병적인 집착’을 보인다. 범죄자의 심리를 인지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정부 사건의 스토킹 범죄자는 신고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다. 울산 사건의 범죄자는 엿새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 168차례,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집착은 공격성, 강제성, 맹목성 성향을 강화하고, ‘망상장애’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망상장애는 현실을 왜곡해 잘못된 신념이 생긴 것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실로 여긴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해도 이를 긍정적 메시지로 곡해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스토킹을 멈추지 않고 집착이 반복된다. 한국범죄심리학회 송병호 회장은 과거 헬즈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집착이 항상 망상으로 이어지고 모든 스토커가 망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스토킹 범죄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망상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고, 여러 정신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자들의 집착은 가정, 이성·교우 관계 등에서 겪은 감정 결핍이 피해 의식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보완·보상하려는 심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의 가해자는 피해 의식을 쌓아두다가, 영화, 드라마, 뉴스 등으로 스토킹 범죄를 접한 후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식이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모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원인에서든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하거나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스토커들은 이미 정상적인 소통과 설득이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망상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한 후 차단하고,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기부터 정확한 의사 표시와 함께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대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을 내놨다. 경찰청장 유재성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대상자에 대해 8월 한 달 동안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약 3000명에 달하는 대상자 가운데 추가 범죄 위험성이 높다면,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스토킹 범죄는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주 1회 위험성 모니터링과 함께 민간 경호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의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고, 가해자 대상 불심검문도 병행해 병행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수사 단계에서도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시점부터 재범 가능성을 분석한다. 유재성 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해자 격리 조치를 한 수사관들이 항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해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헬스조선/이슬비 기자/2025.08.01.]

<읽기자료2>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대책 쏟아져도 피해자는 불안하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전북 스토킹 범죄 1045건, 하지만 구속 30건, 격리 신청 141건 그쳐

피해자 보호 조치, 수사기관 재량에 따라 결정 '범죄 예방' 한계, 세부기준 마련 시급 목소리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스토킹 가해자들 보복 우선시 해⋯초기 격리가 가장 중요"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1045건에 달한다. 구속된 사례는 30건에 그쳤다.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간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는 같은 기간 141건 신청됐다. 발생 건수에 비해 구속·격리 비율이 낮은 편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고 수사 기관의 절차가 복잡한 것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잠정조치 2∼4호를 보면 2·3호는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신청해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격리 조치인 4호는 경찰이 위험도를 판단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수사 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치의 발동 여부가 좌우되는 탓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에서 잠정조치 4호가 기각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전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 결정 일주일만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26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보호조치를 받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사건 전 가해자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체포됐으나,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만 내리고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스토킹 범죄 관련 안전 조치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현재 수사기관은 잠정조치 1∼4호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태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대처”라며 "범행 이전 단계에서 가·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은 가해자에 따라 고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모든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사 기관뿐 아니라 지자체도 제도 안내 창구를 마련하는 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살인 사건인 '의정부 사건'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북일보/문채연 기자/2025.08.09.]

4. 더 읽어볼 자료

1) 미국

- 스토킹 범죄를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서 처벌 : 1990년대 이후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함.

보호 명령 제도 : 피해자가 법원에 요청하면 신속하게 ‘접근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을 발부. 위반 시 즉시 체포 가능.

- 전담 부서 운영 : 일부 주에서는 경찰 내 ‘스토킹·가정폭력 전담팀을 운영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

- 특징 : “피해자 안전 우선” 원칙,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함.

2) 영국

- 스토킹 규제법 개정(2012) : 스토킹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5년 징역형까지 가능.

- 스토킹 보호명령 : 경찰이 법원에 신청 가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연락금지·온라인 감시금지 등을 강제할 수 있음.

- 위반 시 형사처벌 : 보호명령 위반은 별도의 범죄로 간주, 최대 5년 징역형.

- 특징 : 경찰이 피해자 의사만으로도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임.

3) 일본

- 스토킹 규제법(2000 제정, 2021 개정) : 반복적 전화·이메일·SNS 메시지까지 포함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

- 경찰의 개입 의무 :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먼저 경고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로 이어짐.

- 보호 명령 제도 :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접근금지·주거·근무지 주변 배회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특징 :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SNS·디지털 스토킹까지 일찍이 법에 포함시킨 점이 주목할 만함.

4) 독일

- 보호법(2002) :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통합적으로 다룸.

- 법원에서 신속한 보호명령 발부 가능, 가해자와의 접촉·주거 접근을 즉각 차단.

-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 중심 지원 제도(쉼터, 상담, 변호사 지원)와 연계.

- 특징 : 범죄 처벌보다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 핵심에 둠.

5. 생각 정리하기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기사에서 드러난 스토킹 범죄 사례를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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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대응의 한계 또는 미흡한 부분을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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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읽어볼 자료 및 다른 신문기사를 찾아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보완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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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동2) 위에서 진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담을 글을 작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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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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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보호 #중범죄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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