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성과 중심 감사체계로 전환"

2025-08-06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권이 바뀌 때마다 반복됐던 정책 표적 감사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정책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법과 감사원법상 명시된 회계검사 및 직무 감찰 범위 안에서 감사 본연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일한 잘못은 묻지 않는다"…징계·형사책임 부담 완화

감사원은 먼저 공직자들이 '일한 잘못'에 대해 징계나 형사처벌을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익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형사책임의 경우에도 정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범죄혐의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익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지원형 감사' 확대

기존의 성과지향형 감사에서 벗어나,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지원형 감사도 확대된다.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정부 부처의 신청이나 협의를 통해 '혁신지원형 감사' 대상으로 확대 선정된다. 이 경우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보다는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는 감사로 전환된다.

실제 '국가 R&D 사업'에 처음 적용된 혁신지원형 감사 사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대부분이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초·실험 단계(TRL 1~4)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도 법제화 추진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행정 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함께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도 완화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서 면책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법'에 따라 법제화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공익성을 가진 민간협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오는 8월 중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이 같은 방향을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며,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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