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잡히는 아열대성 어류 날개쥐치…"복어 독 20배"

2025-09-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 바다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복어와 기후변화로 국내 해역에 출현한 날개쥐치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 이상 분포하며, 알과 내장 등에 강력한 신경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을 지니고 있다. 중독 시 구토,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20년간(2005~2024년) 국내 복어독 식중독은 13건, 환자 47명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그러나 외형 구분이 어려워 일반인이 손질하다가는 독성 부위를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복어 조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해수온 상승으로 제주 남부 연안에서 아열대성 어종인 ‘날개쥐치’가 어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식용 쥐치류와 달리 날개쥐치는 독성 물질 팰리톡신(Palytoxin)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복어독의 20배에 달하는 강력한 독성으로 살과 뼈뿐 아니라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단순 접촉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을 유발한다. 팰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전신마비·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섭취로 인한 사망 사례가, 2008년 독일에서는 피부 접촉으로 인한 근육통과 부종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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