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형동, 김대식, 김소희, 김장겸, 박덕흠, 배준영, 우재준, 유용원, 조경태, 조지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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