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전 타운홀미팅서 “장기연체 채무 탕감, 형평성에 맞다”

2025-07-04

“대한민국 공통의 문제도 얘기해보자…이미 다 산정해서 이자로 받은 것”

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 지적에..."탕감 기대해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

“해양수산부 이전, 부산으로선 사활 걸린 문제…충청에도 필요 정책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과 관련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미팅’에서 “충청도 얘기만 하자는게 아니라 기회 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 공통의 관심사를 얘기하고 싶다”면서 화두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경우 예측했던 위험을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서 이자로 받는다”며 “부실 채권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사실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10명 중 한 명은 못 갚을 것이라고 보고, 그 한 명이 못 갚을 것을 계산해서 9명한테 이자를 다 받았는데, 그 한 명을 끝까지 쫓아다녀서 다 받으면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3개월 이상 1년 연체하면 원래 포기해야 하는데 이걸 입찰해서 판다. 산 사람은 원금 1억 원 짜리를 1000만 원에 산다. 그래서 1억 원을 내라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 이게 온당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실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빚 문제 때문에, 이렇게 평생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죽자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 “사실 이것은 정리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일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냐”면서 “압류 당하고 경매 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 하고 신용불량으로 등재돼 은행에서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능력이 되는데 안 갚는 그런 사람, 7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7년 동안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으로 경제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의 빚을 정리해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인도적 차원으로 바람직한가”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빚 탕감 대상 채권은 16조4000억원, 대상자는 1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는 이해를 부탁드린다. 부산으로선 사활이 걸린 생존 문제”라며 “다 가지면 좋지만,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근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산 시민 입장에선 진짜 필요한 해수부 한 개 옮기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 섭섭하지 않을까”라며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어서 우리 입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 개척, 항만업 육성 등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과 해수부 이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효율성 등을 따져보면 (해수부가) 대전과 세종에 있는 것보다 거기(부산) 있는 게 국가적 입장에선 효율이 크다”면서 “이해를 구하고, 비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전과 세종, 충청에도 필요한 정책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라서 (대통령)선거 때도 말헀지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지방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이고, 저는 오래된 약속은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해당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에 이어 이날 대전에서 두 번째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번에 충청지역의 시민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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