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유네스코는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 를 통해 예술가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생계와 지위 보호의 필요성, 직업훈련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최초로 문서화하였다.
프랑스는 1936년부터 이미 비정규직 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앵테르미탕 제도(Intermittents du spectacle)를 도입해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실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일은 1983년부터 예술사회보장기금 KSK(Künstlersozialkasse)을 통해 프리랜서 예술가와 언론인들이 의료, 연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금을 나눠서 부담한다.
캐나다는 1992년 예술가 지위법(Status of the Artist Act)을 제정해 고용된 예술인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며, 룩셈부르크는 1999년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재정지원제도(special system of time based financial assistance)를 제정하고 문화예술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최저소득에 미달하는 예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과연 예술을 지속하고 싶은 곳일까? 초기 창작자나 어려움에 놓인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환경은 어떠한가?
<혁명은 단호한 것이다>등으로 알려진 조각가 故 구본주는 2003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몫숨을 잃었음에도 배상금 소송에서 ‘정서적 불안정으로 자살한 무직자’ 취급을 받았다. 이는 예술인의 노동과 가치에 대한 법적 논쟁을 거치며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의식을 촉발했다.
<절룩거리네>로 인디 차트 5주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청년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던 음악가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故이진원)은 ‘음원=공짜‘소비자인식, 불법다운로드, 저렴한 스트리밍 서비스 구조 속에서 생활고를 겪다 2010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예술인의 생존권과 음원수익 배분의 구조적 불공정성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환기시켰다.
<격정 소나타>의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故최고은은 2006년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한 뒤 5편의 영화를 계약했지만 모두 제작 불발이 되었다. 시나리오를 작업하고 넘겨도 영화가 다 완성되어야만 완불 되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생활고와 지병으로 2011년 숨졌다. 그의 죽음은 같은 해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5년 연달아 고시원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연극배우 김운하(故 김창규), 배우 故 판영진의 죽음은 예술인 복지법이 비출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후, 2020년 드디어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었다. 이를 반기며 지난 5년간 계약 작가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왔다. 총 61건의 신고, 38명의 등록작가 중 15%에 해당되는 6명의 작가가 실업급여를 받았다. 왜 15%뿐일까, 2016년 기준 프랑스 앵테르미탕에 등록된 예술가 중 42%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데 아쉬울 따름이다.
꾸준히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자격 증명을 위해 고용보험센터에서 고갈되는 창작자의 한탄을 듣는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변의 목소리를 듣는다.
죽음의 자리에 늦게 도착하는 제도의 모습은 더는 없길 바란다. 그 피가 우리의 것이 아니길 더더욱 바란다.
전정미 삐약삐약북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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