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 청탁 받아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취지 말하기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대표의 아내로부터 희림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받으며 4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 고발 사건 등도 청탁 받았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7월쯤 희림 대표의 아내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전씨는 A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강남의 한 식당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전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주냐”는 취지로 말하며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2022년 7월쯤 전씨에게 강남의 한 빌라를 임차하도록 해 임차비용을 대납받고 2022년 12월부터 A씨로부터 받은 여행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이 밖에도 2022~2024년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해 서울시의 고발 사건 무마 알선,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알선,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알선, A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알선 등 전씨에게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희림 측은 “희림은 세무조사 무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희림의 임직원 및 법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희림 관련자 또는 관계자와 식사 자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다”며 “희림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