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중 前 고용정보원장 해임 '취소'…법원 "7개월 재임에 책임 못 돌려"

2025-12-1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김영중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내렸던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경영평가 부진만으로 기관장의 충실의무 위반이나 직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해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고용노동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27일 김 전 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7월 30일 자로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30일 3년 임기로 취임했다. 다만 그해 말 실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고용정보원이 E등급(아주 미흡)을 받자 책임을 물어 해임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로 나온다. 기타공공기관은 공운위와 무관하게 주무 부처가 평가한다.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공공기관장의 생사가 경영평가에 달린 것이다. 김 전 원장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해임이 결정했다.

◆ 재판부 "평가 대상 12개월 중 실제 재임 7개월…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해"

재판부는 당시 경평이 원장의 책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해임 사유를 부정한 근거로 ▲임기와 평가기간의 불일치 ▲구조적 요인에 따른 평가 왜곡 ▲보안사고·예산변동 등 외부 요인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평가기간 12개월 중 원고 재임은 7개월뿐"이라며 "기관장의 실질적 기여나 책임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기재부가 기관장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7개월 재임과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 취임 전 이미 연초에 사업계획 및 예산이 대부분 확정됐다는 점도 중요한 해임 취소 사유 중 하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2022년 '고용24' 플랫폼 구축 예산이 189억원 증액되며 역대 최대 예산(1310억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경영관리 항목(일반관리비 관리·효율성 관리)은 2022년에 만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이 1240억원으로 다시 줄자, 산식상 점수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이를 '외부 요인으로 인한 평가 왜곡'으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의 결정적 해임 사유였던 워크넷 대규모 해킹 사고도 김 전 원장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고용정보원은 김 전 원장 취임 한달 후인 2023년 6월 일자리 통합 포털인 '워크넷'이 해킹되면서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관련 경평 항목에서 총점 1점이 감점됐는데, 이는 전체 순위에 영향을 미친 요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원장 부임 한 달 만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를 온전히 원고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혁신 경평 점수도 원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고용정보원은 '온라인청년센터 조직 이관' 과제 미이행으로 혁신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국무조정실 사정으로 이관이 무산된 사안이었다. 재판부는 "기관장의 직무 해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재판부 "2024년 경평 결과 크게 개선…김 전 원장 경영능력 부진 아냐"

2024년 경평 결과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김 전 원장 해임 취소 이유다. 고용정보원은 김 전 원장이 재임한 기간 일부가 포함된 2024년 경평에서 C등급(보통)으로 개선됐다. 재판부는 이를 들어 "원고(김 전 원장)의 경영능력이 부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김 전 원장 해임이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부진한 경영실적이 기관장의 충실의무 위반 또는 직무해태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해임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먼저 해임 처분으로부터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준 1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본 판결이 나오기까지 본인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인단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항소를 결정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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