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 수사관 기소

2025-06-05

수사진행 보고서 사진 유출 ·언론 제보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수사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기사화한 기자 역시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5일,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의 실명을 전달받아 다른 기자에게 전달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한 뒤 기자 2명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 씨와 관련한 사건 관계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자료를 받은 연예 전문 매체는 이선균 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검찰 수사관 B씨는 이선균 씨의 수사 대상 여부 및 조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

이선균 씨는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이후 두 달여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무분별한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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