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7일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은 계획 시한에 맞춰 즉각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주요 법률로 분류됐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당정 간 논의를 통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스마트 제조 산업 전문 기업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도 연내 국회 제출 주요 법률로 분류됐다.
올 하반기의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 사안으로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9월), 재난안전법 시행령(10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11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2월) 등이 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입법 과정의 전반적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전략적 입법 추진, 법안별 특별 관리를 통한 하위법령 및 미제출 법안 신속 추진, 맞춤형 처리 전략 추진 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법제처는 최근 이를 위해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 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