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14일 한국 정부가 공개한 '한미 간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두달전 일본 정부가 공개한 '미일 간 대미 투자 양해각서'와 비교해 투자 사업 선정의 방식과 환율안정 장치의 유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이 맺은 양해각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 사업을 추천하는 투자위원회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란 의미는 사업의 존속 기간 동안 원리금 회수가 충분할 만큼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뜻한다고 적시돼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해당 문구("상업적으로 합리적인")가 MOU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MOU에는 환율안정을 위한 장치도 담겨 있다. 연간 대미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날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원화 환율의 무질서한 급변동 시 투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신의를 갖고 이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투자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만 사전에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의 투자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합의한 관세율에서 인상). 약정된 분배금도 새로 산정된다.
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배분 방식은 한국의 MOU나 일본의 MOU나 대동소이하다. 다만 한국의 MOU에는 "20년 이내에 한국이 총 간주배분액(일종의 목표회수액 = 원리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분배금의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대목이 추가됐다.
대미 투자사업 진행과정에서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국(한국 및 일본)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이 맺은 MOU에는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대목과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프로젝트에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목이 추가됐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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