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측 “이 모씨와 고 김새론 유족, 범죄 사실상 시인…가세연 공개자료 유포 금지”

2025-11-14

배우 김수현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14일 “최근 유족 측의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가세연이 저지른 대국민 사기 범죄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상황” 이라면서 “‘가세연’이 공개한 김수현 관련 자료를 온라인상에 유포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한 경고 및 부지석 변호사 관련 주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올렸다.

고 변호사는 “(고 김새론 측)부지석 변호사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이 모씨와 유족은 이미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방송국 인터뷰 및 재반론 과정에서 확인된 유족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면서 “▲유족은 ‘해당 사진들이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라고 김세의 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6년 6월 카톡의 발신자명은 ‘알수없음(Unkown)’이며 이를 김수현 배우라고 본 이유는 ‘고인의 동생이 그렇다고 말했다’는 것 뿐이며 ▲2018년 4월 13일 카톡은 애초에 발신자·수신자·수신자 답변이 전혀 없는, 잘린 캡처 화면만 존재하며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 배우 때문에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제가 기존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그러면서 “▲미성년 교제 증거라던 사진들은 모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초봄 사이 짧은 기간에 촬영된 성인 교제 시기의 사진이며 ▲ 2016년 6월 카톡은 김수현 배우가 아닌 당시 고인이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이고 ▲2018년 4월 카톡은 발신자조차 특정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료이며 ▲유족이 배우와 고인의 죽음이 무관하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의 모든 본질적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다”면서 “유족의 입장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향후 유족과 김세의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그와 별개로, 모든 정보의 원천인 유족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본 사건 사이버범죄의 핵심적 전모는 이미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이며 “배우(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 가세연이 공개한 성인 교제 시절 사진들, 엽서·편지, 그리고 저희가 공개 변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했던 일기·편지 등은 배우의 사생활과 관한 자료로서 배우 동의 없이 공개되서는 안됐던 것들이다. 가세연이 동의 없이 사적인 자료들을 방송에서 공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제기한 배우 관련 핵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정보의 원천 제보자(이모씨, 유족)에 의해 스스로 확인된 이상, 공개 행위가 공익적 목적 등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면서 “이 시점 이후 배우의 동의 없이 배우의 사생활 관련 자료가, 과거 가세연이 이미 공개한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 형사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