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한 투잡에 쪼개기 계약 등 저임에 고강도 노동 시달려
보람을 위안 삼지만…“언젠가는 더 버틸 수 없을까봐 두렵다”

[주간경향] 265만명.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인구의 5% 이상이 이주배경인구인 나라를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5.2%)은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다.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도 2017년 약 10만9300명(1.9%)에서 2023년 기준 약 18만1100명(3.5%)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어 실력은 이주민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착과 배움, 생활의 기본이다. 이주 인구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수준·종류의 한국어 교육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응시자 수는 올해 9월까지 약 55만명으로 역대 연간 응시자 수를 뛰어넘었으며, 2020년 기준 약 22만명이던 응시자 수는 2023년 약 42만명, 2024년 약 49만명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한국어 교육의 풍경에서 정작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들의 얼굴은 지워져 있다.
한국어교원의 상당수는 주당 15시간 미만, 평균임금 200만원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자로 바로 다음 학기 계약 연장조차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10월 9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이하 온라인노조)가 한국어교원 610명을 대상으로 진행·발표한 ‘한글날 맞이 한국어교원 노동실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6%가 기간제 계약직 혹은 위촉, 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응답자의 30.6%는 ‘낮은 보수’를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현재 한국어교원의 소득이 생계유지에 충분치 않다고 응답했으며, 약 40%가 생계유지를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연 한국어교원의 노동 처우는 한국어 교육의 질과는 무관한 문제인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이주민이 가장 먼저 보는, 어쩌면 가장 많이 보는 한국인이 한국어교원이죠.”
2020년 이후 국내 가족센터에서 주로 이주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온 교원 양태영씨는 말한다.
한국어교원이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조건이다. 2005년부터 시행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그 필요성과 자격 조건이 법적으로 명시됐다. 크게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세종학당)와 국내 활동 교원으로 구분된다.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은 약 7000명으로 대학교 어학당(29.4%), 유·초·중·고(13.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 사회통합프로그램(8.2%), 가족센터(14.4%) 등에서 입국 이주민 학생들부터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친다’란 말로는 이들이 평소 도맡는 업무의 성격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 한국어교원은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의 학습 의지를 북돋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소통하게 하는 가교 같은 역할을 한다.
충북 청주의 중학교·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6년 차 한국어교원 신미숙씨는 “초·중학교 한국어 학급 학생들 가운데서는 (해외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이 대부분이다. 언어가 잘 안 돼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 외에도 자신의 의지로 한국에 온 게 아니라 부모를 따라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 중 한 명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 가정생활이 불안정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에 처음엔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어를 억지로 주입하듯 가르친다고 해서 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어교원들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다양한 교수법을 실험하고, 수업 외의 시간에 상담에 응하기도 한다. 이들의 노동 안정성은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양씨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에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나라로 갑자기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 외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다.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학생의 마음 돌봄까지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 곳에서) 2년 이상 장기로 학생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라뽀(친밀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의지도 되고 수업도 풍성해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약 90%가 1년 미만의 고용 계약을 맺고 있고, 전체의 31%는 현재 일하는 곳에서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씨는 “최근 가르친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지만 여전히 말을 거의 못 했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아니요, 싫어요’만 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서 긍정적인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수업 시간에 UCC를 만들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작은 상품을 주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한국에서 아이들이 가정 말고 처음 직접 만날 수 있는 사회가 학교다. 아이들이 나로 인해 한국에 적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가르침과 학습이 교실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은 수학여행 등 학교 밖 체험, 장기자랑이나 교류축제, 한글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 수료식, 입학식 등 공식적인 행사는 “학교(배움터)를 학교답게” 만든다. 당연히 이런 체험이나 행사에는 누군가의 준비, 노동이 필요하지만 사용자는 이런 가외 노동을 제대로 된 노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1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강원대 한국어학당 교원들의 수업 외 노동을 초과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은 “참가인들은 강의 시간 외에… 주당 기본 숙제 검사 3시간, 쓰기 피드백 2.5시간, 말하기 시험 및 토론토의 피드백 1.2시간, 급별회의 1.5시간, 시험회의 1.2시간, 학생상담 1시간 등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가인들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용자 측은 가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한 대가를 제공했을까. 초과 노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사용자 측은 체험학습이나 교원 회의 등을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문제의 여지 자체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한국어교원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이창용씨는 “2000년대 초반 무렵에는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 학생 노래자랑대회나 장기자랑, 세계음식축제 등을 준비해 다양한 학생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자주 열렸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 하지만 요즘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교원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점차 교육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단순한 한국어 학습을 넘어서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민의 적응,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한국어교원이 가르치는 곳에 따라 법무부부터 대학, 교육부까지 사용자도 다르다. 수업 형태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불안정한 계약과 초단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두 곳 이상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비슷하다. 실제로 양씨는 서울과 경기도 하남에 있는 센터 두 곳을 오가며 수업을 진행 중이다. 양씨는 “같은 날에 오전, 오후 수업을 할 경우에는 센터 간 이동 시간만 1시간 40분 넘게 걸린다”고 했다. 신씨 역시 중학교와 대학교 어학당 두 곳에서 수업한다.
이 같은 ‘쪼개기 계약’이 한국어교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것은 사용자가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려 관행적으로 해온 수법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수업시수를 쪼개 교원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어교원들은 생계를 위해 두 곳 이상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근로자로서의 보험, 퇴직금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재임용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10주(어학원 학기), 1년 등의 단위로 업장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창용씨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 한국어학당의 경우 노조가 설립되면서 4대 보험, 수업시수, 계약 기간 등이 보장되며 노동 조건이 나아졌지만, 주로 초단시간, 소수 인원으로 일하는 근로 여건상 여전히 대부분의 교원이 뿔뿔이 흩어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국어교원의 근로자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한국어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주변 사람에게 이 직업을 추천하겠냐는 질문에는 12% 정도만이 동의했지만, 이 직업에서 만족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신씨는 말한다. “일할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뿌듯하죠. 이주배경 학생들이 나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고 한국어도 더 배우고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퇴직금도 없고 시간 외 노동이 많고 그래서 언젠가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을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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