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동네에 소문 났다”…주말부부 휘말린 '불륜 스캔들' 전말은

2025-07-22

아내와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에 이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몇 년 전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며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한 후 아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당신과 사는 게 지옥 같다'며 재산도 필요 없고 양육권도 양보할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라"며 "결국 세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혼 후 지인에게서 "네 아내가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난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너도 드디어 알게 됐구나"는 말을 들은 A씨는 전처를 추궁했다.

A씨는 "(전처가) 태권도 수업 잘 받는지 물어보다 연락하게 됐다고 하더라"라며 "관장이 '누나 이상형이다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 '술 한번 하자' 등의 말을 했고 아내가 맞장구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전처가 평일 밤 아이들을 재운 뒤 태권도장을 찾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와 태권도 관장은 결별했다. 전처가 관장에게 '당신은 언제 이혼하는지' 묻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고 결국 일방적으로 관계가 정리됐다고 한다.

A씨는 관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장은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관장은 A씨의 근무처인 관할 구청 민원 게시판에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폭행해 이혼했다”는 허위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글을 본 뒤 관장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정식 고소를 언급하자 “술 먹고 실수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결국 A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해당 관장은 여전히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다.

A씨는 "교육청에 '학부모와 부정행위를 했는데 버젓이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문제 제기했지만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더라"며 비슷한 피해를 겪는 학부모가 또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걸 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사실은 없다. 형사 처벌도 못 한다.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함부로 막지 못한다"며 "저는 협회라든가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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