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조만간 있을 금감원 임원 인사에서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직원 회의에서 “부원장과 부원장보의 2~3년 임기를 존중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금감원의 고위직은 정부 정무직과 달리 임기가 법에 명시돼 있다. 금융위설치법은 금감원 부원장·부원장보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2023년 12월 부임해 14개월가량 임기가 남았다. 당초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 기용설이 흘러나왔으나 최근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직 안정의 필요성이 큰 데다 이 수석부원장에 대한 이 원장의 신임이 깊다는 후문이다.
부원장·부원장보 인사 역시 대대적 물갈이보다는 임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전임 금감원장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던 영향으로 현재 임기 2년을 넘긴 임원은 김병칠·김미영 부원장(부원장보 임기 포함), 황선오·박충현 부원장보 등 4명에 그친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보험 부원장보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박 부원장보 등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내부 승진을 감안하면 실질적 교체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인사가 이 원장의 의중대로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금감원 부원장 인사는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 금융위 등 정부와의 교감이 필요하다.
금감원의 조직 개편은 다소 시간이 걸릴 분위기다. 지난 9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무산 직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이를 수석부원장 관할로 두는 등 큰 폭의 개편을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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