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관세 MOU 국회패싱은 위헌…행정부 재량 아냐"

2025-11-12

국민의힘이 12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헌법 제60조 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MOU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MOU 세부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대통령실은 국회 동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최근 관세 합의 직후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번복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MOU는 외교적 구속력이 있어 조약의 일종으로 인정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양해각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합의, 즉 조약의 일종으로 작성된 양해각서는 그 구속력이 인정된다"며 “3500억달러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으려는 것은 헌법제정자 및 헌법개정자의 입법 취지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학자인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도 이번 MOU가 조약(treaty)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초대형 규모의 외환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국민적 문제를 조약 체결과 같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단순히 행정부의 정치외교적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는 것도 여러모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향후 미국 정세 변화를 감안하면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론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저 나라 정부와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합의 해봐야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서 소용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강대국들이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일방적 합의 추구할 엄두를 못내지 않겠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를 마음대로 바꾸는 걸 막으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효과적인 레버리지 절차”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세계 초강대국이 요구하는데 버텨낼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며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확실하게 최소한의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최 교수는 “트럼피즘이 그냥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 경향을 보면 앞으로 트럼피즘이 계속되고 계승·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딜을 불안정하게 봉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아니라 빌미가 돼 더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비준 동의를 강행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배경과 관련해 장 교수는 “MOU 내용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과정에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통상조약법 제13조에 따라 국내 산업의 보완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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