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 옛 日대사관 앞서 철수
“경찰 국가보안법 수사에 대응”
민중당도 美대사관 1인시위 종료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0년간 노숙 농성을 벌여온 시민단체 반일행동이 철수했다. 반일행동에 대한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반일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우리는 여기서 일시 정지를 하려고 한다”며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파쇼악법 국가보안법과 파쇼기관 안보수사과는 지금도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6일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반일행동을 민중민주당(민중당) 산하 단체로 판단하고 이들이 친북 성향을 보이는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민중당은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의 후신이다. 경찰이 지난해 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선 민중당의 기관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 민중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며 이들 단체의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민중당 간부 등 6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졌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앞 집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해왔는데 북한의 주장과 같아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일행동은 이에 반발하며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년간의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농성을 시작한 뒤 3490일 만이다. 이들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992년 1월부터 시작된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와 함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활동을 벌여왔다. 민중당도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2016년 7월부터 벌여온 주한미군 철수 1인 시위를 중단했다. 민중당 측은 “경찰청과 안보수사과의 파쇼 탄압에 맞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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