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해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주가 조작을 시도한 혐의자들의 수단·계획·기교 내용을 금융당국에 알린 신고자 A씨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녹취록을 비롯한 주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제보를 토대로 혐의자들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의 혐의자를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부가 2023년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뒤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급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됐고, 익명 신고가 가능하게 됐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2014~2023년 7161억 원이었던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1억 9440만 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금융위는 올 국정감사에서 포상금 예산 증액 필요성이 추가로 언급된 만큼 이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행위 적발과 조치에 도움을 줬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1등급 30억 원, 10등급 1500만 원)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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