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에 기름 부은 '배달플레이션'…수수료 관행 개선 속도낸다

2025-11-12

배달 중개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부담에 외식 업주들이 음식값을 올리며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가운데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 과다 수취에 대한 단체 소송이 예고돼 이 같은 수수료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YK가 복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배달의민족 상대 단체 소송 기획안’을 발송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외식 업계가 소송전에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들은 배달 앱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과도한 수수료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본사는 점주의 수익 보전을 위해 할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배달 앱은 꼼수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가맹점주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은 월간 이용자 수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 앱’인 만큼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배민이 2170만 명에 달하며 쿠팡이츠(1230만 명)와 요기요(444만 명) 순이었다.

이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가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만큼 정부도 이번 사안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민을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단체 소송을 기획한 법무법인 YK는 배민이 그간 가맹점주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매출 기준을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관행은 그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수차례 개선을 촉구해온 사항 중 하나다.

가맹점주들은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부담이 가중돼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배민이 올 5월 약관을 개정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중개 수수료 방식을 변경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배민은 5월부터 점주가 부담하는 할인 비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할인 비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할인 금액을 각각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끝에 약관이 개정될 수 있었다는 게 배민 측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앞서 진행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만큼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배민에 입점한 업체는 약 30만 9000개인데 이 중 가맹점은 약 9만 7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교촌치킨·투썸플레이스 등 여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유사한 소송에 줄줄이 뛰어든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쿠팡이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공정위도 쿠팡이츠의 이 약관이 사실상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며 60일 내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향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점주들이 배민에 입점할 당시 수수료 부과 방식이 담긴 약관에 동의한 만큼 점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경우 차액가맹금 지급 관련한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민은 이와 달리 수수료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으며 입점 업체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배달 앱의 할인 전 금액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부당이득인 것은 확실하나 법적 소송에서 점주들이 이길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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