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에 반대하는 이유는?

2025-07-18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 물류 자회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3년 일몰’을 씌운 이번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시행은 되지만 3년 뒤 폐지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다시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화주와 운송사가 ‘어차피 없어질 법안’이라며 운송료 삭감 등 제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전부터 무분별한 운임 삭감이 현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동차 제조업체 자회사인 화주 A사의 운임 삭감 현황을 보면,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B사는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부산~울산 구간 운송료로 32만6000원을 책정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 삭감된 27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턴 38.7% 삭감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30여 곳의 안전운임제 시행 대비 올해 하반기 평균 운송료 삭감률은 35.1%에 달했다. 노조는 “운송료 중 운송 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화물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4%”라며 “운송료의 35.1%가 삭감되면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노조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를 삭감하면 화물 운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가) 안전운임제 도입 전 시장 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고, 안전운임제 시행기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지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제도 운용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을 때와 2022년 제도 일몰 전에 반복된 바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이전과 같다. 화물노동자들은 철강과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철강과 일반화물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안전운송원가’가 도입된 품목이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임 산정에 참고하도록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노조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소득만 더하면 안전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화주가 매년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10년간 운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저가 수입 철강 제품으로, 수입 감세 폭탄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운송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년 최저입찰제로 운송료는 하락하고 있다”며 “철강 화물노동자가 수익이 남으려면 과로, 과속, 과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수 화물연대본부 대경본부장은 “일반화물 차량은 전체 화물 차량의 약 30%”라며 “일반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 운송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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