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데이터 공표전이라 사용 못해...명백한 관련 규정 있어
시장 상황 모니터링 후 규제지역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0·15 대책에 활용된 통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시점이 소위 '윗선 지시' 및 ′외압′에 따른 것이 아닌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직전 3개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조정의 핵심 근거인 물가 및 거래량 지표를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 결과를 맞추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1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당시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한 부분"이라며 "외압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위법성 논란은 왜 미리 받은 통계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는지, 활용하지 못했다면 (발표 시점을) 왜 미루지 못했는지 등 두가지가 핵심"이라며 "추석 전부터 시장상황이 심각하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 고민을 했고, 더 미루면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15일 오전에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을 발표하기 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실장은 "규제지역 지정은 기본적으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과 정성적으로 투기우려나 향후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고민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답했다.
직전 3개월 통계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주택법에 따르면) 직전 3개월 통계를 써야된다고 하는 부분은 맞다"면서도 "다만 공표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으니 직전 3개월분은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안을 감안해 못 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본다"면서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선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윤덕 장관이 전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김 실장은 "앞으로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봐야 한다"며 "시장 변화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 해제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대책 발표 이후에 첫번째는 많이 떨어지고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갈 것"이라며 "몇주 상승폭이 줄었다고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제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토허제 지정전에 허가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감안해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정소송과 예고된 상황인만큼 법률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김 실장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 사안이라 정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법률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명백히 검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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