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미국 지지 확보···다음은 원자력협정 개정?

2025-11-14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로 귀결 절차 지지”

“새로운 협정보다 개정하는 과정 있을 것”

현행 협정 내에서 협의체 개최하는 방안도

한·미가 14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한·미는 조만간 후속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큰 틀의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하다. 이는 원자력을 민수용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정되는 것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과는 무관하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현행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것(협정)을 고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다.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 동의 없이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원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위급위원회도 협정에 따라 최소 연 1회 개최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 한·미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권한 확보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은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 실장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라며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이를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농축과 재처리는 지금도 가능하긴 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기술, 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미국에 원자력협정은 비확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이 농축을 못하는 건 미국의 이런 정책 때문”이라며 “현재도 한국이 농축을 추진하는 경로가 있으나 한·미관계 이익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가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잠재력’ 확보 논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는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걸 핵 잠재력 증대와 연결하는 걸 배척한다”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