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미 팩트시트 회종 확정…쌀·쇠고기 시장 개방 포함 안돼
美 요청으로US데스크 설치…미국산 육류 등 '비관세장벽'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인 '합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시트)'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난 지 16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가 공개되면서 농식품 분야가 어떤 수준에서 합의됐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쌀·쇠고기 같은 민감 농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을 지켜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반면 미국은 육류·치즈·과일 등 자국 주요 소비재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관철했다. 즉, 관세 개방은 막고, 비관세 장벽은 일부 정비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 간 절충이 이뤄진 셈이다.
정부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시장 접근과 관련해 새로운 관세 인하나 개방 의무는 없다.
다만 심사 지연·검역 절차·표시 기준 등 비관세 영역에서 미국 측이 제기해 온 문제를 일정 수준에서 협의한다는 구조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 개방은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GMO 승인 속도 ▲검역·위생 절차 ▲미국산 육류·치즈 명칭 관련 규제 ▲수입 승인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해 왔다. 이번 합의에는 이를 전담하는 'U.S. Desk(US데스크)' 설치가 포함돼 승인·검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무 협의를 정례화하도록 했다.
합의문에 포함된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는 문구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는 유럽식 명칭 보호제도처럼 특정 명칭을 둘러싼 국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한국 내 표시기준이 미국산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내 낙농·유제품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수입 치즈의 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검역·위생(SPS) 조항은 기존 의정서 틀 내에서 유지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 보면 한국이 국내 생산 기반을 흔들 정도의 개방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규제 절차의 효율화와 승인 속도 개선은 필수지만, 이는 WTO·FTA 규범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요구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관세 인하나 할당 물량 확대처럼 시장을 직접적으로 넓히는 조치는 이번 합의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앞으로의 세부 조율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는 범위다. 미국은 특히 유전자 변형(GMO) 작물 승인 지연과 가공식품 수입 심사 기간을 문제로 지적해 왔고, 치즈 품목 다양화 요구도 꾸준했다. 이와 맞물려 미국산 과일·육류·유제품의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농가와 축산 업계는 이번 합의가 '개방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감 품목의 개방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비관세 장벽 개선과 승인 절차 투명화는 국제 규범상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 통상협의가 정례화되면 농식품류는 회기마다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축산물의 품질·위생 규정과 국내 제도의 일치를 요구받을 경우, 산업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US데스크 설치와 관련해 "비관세·검역 이슈를 상시 협의할 실무 창구가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틀 안에서 협상 절차의 신속성과 협력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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