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QR코드 표시의무 완화 방안 논의

2025-11-12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개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바코드·QR) 도입에 따른 표시 의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하반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의약외품 업계 40개소를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개정(안),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도입에 따른 표시 의무 완화 방안이다.

유경진 구강용품 소분과장인 헤일리온코리아주식회사 이사는 "품질관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업계의 현안에 대해 식약처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다"며 "올해 안건으로 논의했던 의약외품 표시기재 완화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하반기 총회에서 제안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민관협의체 운영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소통과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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