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오대현 씨(39)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고 2000만원이 넘는 금전을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송금한 돈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오씨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인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유지됐고, 오씨는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원심 판결은 지난해 12월 11일 선고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13년 무렵 온라인 MMORPG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중, 게임사 보안 강화로 접속 프로그램 패치에 어려움을 겪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오성혁)’을 2014년 1월 소개받았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산하 39호실 직속 기관인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소속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합법적인 무역회사로 위장해 활동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게임 자동 사냥 프로그램, 디도스(DDoS) 공격 도구 등 각종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에릭이 ‘북한 고위 기관 소속 엘리트 개발자’이며 ‘조국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오씨가 제공받은 것은 정식 게임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해 사설 서버로 접속하게 하는 핵심 실행파일(변조된 S파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공격(해킹·디도스)까지 의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오씨는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에릭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총 2380만 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까지 제공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며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국가·사회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금액이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유입됐을 개연성도 인정했다.
한편 오씨는 이번 범행 이전인 2014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직후부터 이번 범행을 이어간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오씨는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으로, 과거 안다르 이사로 재직하며 온라인 유통·마케팅을 맡았다. 현재 안다르는 2021년 에코마케팅에 인수돼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안다르 측은 “전 창업자 부부는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사안은 과거 개인 행위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