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외 인정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분당, 과천 등 12개 지역이 10월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때문에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선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진행 중이던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이를 한달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도시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발효 전인 10월15일 이전에 구청 등에 매매 허가를 신청하고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가 완료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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