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버스 운영사, 선박 제조사에 '건조 지연' 손해배상금 통보

2025-11-12

[비즈한국] 서울 첫 수상 대중교통 수단인 ‘한강버스’ 운영사가 최근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 중 하나인 가덕중공업에 지체상금을 통보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선박 제작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인데, 추산된 지체상금은 30억 원에 달한다. 가덕중공업은 제작 지연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맞서는 터라, 양측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지난달 30일 가덕중공업에 지체상금을 사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난해 3월 최초 선박 건조 계약으로 정한 한강버스 3~8호선 선박 인도 기한(지난해 10월 2일)과 올해 3월 변경계약으로 정한 3~4호선 선박 인도 기한(지난 9월 16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을 알리는 내용이다.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산정한 가덕중공업 지체상금은 각각 26억 3741만 원(169일 지연), 3억 4782만 원(47일 지연)으로 총 29억 8523만 원이다.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선박 건조 변경계약 및 추가비용·이행보증 관련 협약서의 주요 조항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사전 통지한다”며 “현재 가덕중공업이 건조 중인 3·4호선 및 5~8호선 선박 진척이 계약상 인도기준일을 초과해 지연됐다. 이는 지체상금 발생 사유에 해당함을 사전 예지한다. 본 통보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을 위한 일차적 계산이며, 추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서울의 첫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 극심한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월 처음 도입했다. 현재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한강의 7개 선착장, 총 28.9km 구간을 오가는 여객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이랜드그룹 이크루즈가 합작해 만든 주식회사 한강버스다. 두 회사 지분은 각각 51%, 49%로 사실상 서울시가 최대주주다.

한강버스는 새로 만든 선박 12척으로 운영된다. 하이브리드 추진체 선박 8척(1~8호선)과 전기 추진체 선박 4척(9~12호선)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현재까지 은성중공업(1~2, 9~12호선), 가덕중공업(3~4호선), 에스제이중공업(5~8호선) 등 3개 회사에 선박 건조를 맡겼다. 당초 가덕중공업은 지난해 3월 선박 6척(3~8호선)을 같은 해 10월까지 건조하겠다고 계약했는데, 이것이 지연되자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지난 3월 한 차례 변경 계약을 체결한 뒤 6월에 선박 4척(5~8호선)의 건조 업체를 가덕중공업에서 에스제이중공업으로 변경했다.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 지연 책임이 한강버스에 있다고 맞섰다. 지난 6일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발송한 답변서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가 △완성도면 제공 지연 △자재 제공 지연 △기성(인건비) 지급 지연 등을 한 탓에 ​선박 건조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건조 지연에 책임이 없으니 지체상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가덕중공업은 ​또 ​선박 4척에 대한 건조업체 변경 과정에서 가덕중공업과의 계약이 제대로 해지되지 않은 채 이중 계약이 체결됐고, 기존 하청업체에 대한 인수 및 대금 정산도 온전히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관련 기사 [단독] 한강버스 건조업체, 운영사 상대 선박 건조 금지 가처분 제기).​

가덕중공업 관계자는 “선박 건조 지연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인 한강버스에 있다. 기존 수주한 선박 6척 중 4척을 타 업체에 양도한 이후에도 잔여 선박 2척을 건조하고 납품하는 데 열과 성을 다했다. 적어도 기존 하청업체 인건비는 지불한 이후에 공사 지연의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지체상금을 통지한 내용증명에는 미납 대금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덕중공업이 변경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공사비 증액분 중 가덕중공업 분담금 3억 6700만 원과 한강버스 3·4호선 하자이행을 담보하는 하자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핫클릭]

· "부담" vs "부족"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두고 극과극 목소리

· 첨단재생의료 '허용' 후에도 치료계획 '0건', 왜?

· YG엔터 3분기 호실적에도 아쉬움…믿을 건 여전히 빅뱅?

· [비즈피플] 젠슨 황, 한국에서 '피지컬 AI' 시대를 설계하다

· [단독] 한강버스 건조업체, 운영사 상대 선박 건조 금지 가처분 제기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