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9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 40분께 강남의 한 도로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빨간불 신호를 틈타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도로에 거치한 뒤 점프와 팔굽혀펴기 등을 하며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 시간대였던 탓에 차량 통행이 빈번했으며, 남성이 차에 치일 뻔한 상황도 발생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은 보행자가 도로에서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이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부산 해운대 청사포에서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인증샷 촬영에 몰두한 커플이 포착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제작 목적의 무분별한 도로 점거 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