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물량 적기 이행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미 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던 실수요자들이 10·15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정 이전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에 마련됐다.
앞서 서울 목동, 여의도 등 기존부터 토허구역이었던 지역에서는 거래 약정서를 쓰고 구청의 거래 허가를 기다리다가 규제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다는 민원이 발생해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이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이 어려워진 사례는 개별적으로 면밀히 살펴 시행령 개정 등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급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점검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등을 비롯해 12건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되어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역시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별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 등 필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의 지구계획 변경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서도 공공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을 내년 착공물량에 맞춰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앞으로 2년 동안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와 착공 일정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각 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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