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반도체·AI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시급"

2025-07-2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반도체·인공지능(AI)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같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며 "세제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는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한다고 했다.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 내지는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최저한세율(최저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상한인 17%를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해 기업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속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자녀·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2000년 개정된 후 현재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도 1997년 이후 30여 년 가까이 금액이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

경총은 현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하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나아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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