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전 하기 전 조회해보세요” 사전조회 서비스 21일부터 시작

2025-07-20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에 가입해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됐으나 보유하고 있던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실물이전을 신청하고 난 뒤 해당 상품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취소하는 등 번거로운 경우가 생겨났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실물이전 대상 회사들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46개 퇴직 연금사업자 중 31개사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온라인으로만 사전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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