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강 악화 주장하며 법정 퇴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이 모 씨가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부탁을 받아 47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소개받은 후 김 여사의 신한은행 계좌를 맡아 관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후 주식 거래에서 손해가 나자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줬는데, 특별검사(특검) 측은 이 같은 정황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본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증인이 4700만원을 송금한 게 어떤 명목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다른 투자를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증인이 보낸 명목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냐"라고 질문하자 이 씨는 "권 회장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라고 답했다.
또 특검 측이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어떤 특별한 연락이나, 피드백을 받은 내용 중 기억 나는 게 있냐"라고 묻자 이 씨는 "명확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출석 예정이었으나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오후 증인신문 예정이다.
김 여사는 11시경 법정에서 퇴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죄송한데 피고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언급했다. 유정화 변호사 역시 "오후에는 (김 여사) 관련자가 나와서 피고인이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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