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이 최소 7년 전에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복위·SGI서울보증 및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과 ‘새도약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원리금을 연체한 뒤 신복위·법원·금융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상환자가 대상이다. 1인당 대출 한도는 300만~15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3~4%다. 채무 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는 늘고 금리는 떨어지는 구조다. 금융 당국은 약 29만 명의 성실 상환자를 잠재 수요층으로 보고 3년간 총 5500억 원의 새도약론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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