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강득구 등 10인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 해소해야"

2025-11-1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10인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대구·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박홍근, 서삼석, 박홍배, 송재봉, 김상욱, 장종태, 위성곤, 이용우, 조국혁신당 황운하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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