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 핵심으로 꼽히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두고 업계 안팎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력한 안으로는 피투자기업이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내부 평가를 실시하고 연 1회 외부 평가 기관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BDC 제도 시행령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평가·공시 기준, 인가 요건 등을 놓고 업계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은 비상장주식 평가 체계에 집중된다. 거래 정보가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특성상 가치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평가 왜곡과 고평가 매입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기업의 주기적 자체 평가와 외부 검증을 병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분기별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10-K(연간보고서)와 10-Q(분기보고서)에 가치평가 내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장 BDC들은 운용사의 레버리지 비율, 비상환율, PIK(이자 원금편입) 비중, 만기 구조 등을 공개해 평가와 리스크 구조를 시장에 투명하게 보여준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BDC 도입안에는 법정 투자 비율과 투자 방식은 명시돼 있지만 경영 지원 요건은 빠져 있다”며 “평가·공시·유동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BDC는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펀드로, 올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이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비상장·벤처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폐쇄형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 원 이상이다. 시행령에서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투자에 배정하고, 주요 투자 대상 기업으로 비상장기업, 코스닥 상장사, 벤처·신기술·창업전문투자조합 지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BDC 필요성을 주장해온 증권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운용·판매 간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장 참여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기 편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증권사들도 시장 참여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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