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할인 미끼 덤핑 광고 올해도 기승

2025-11-12

“제 딸이 수험생인데요. 이번에 수능 끝나서 치과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정말 그 가격에 해주나요? 그리고 가족도 할인해준다던데….”

수험생 자녀를 둔 A씨는 수능이 끝나는 즉시 자녀를 치과에 보낼 생각이었다. 자녀의 치아가 이미 많이 손상됐지만,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치료를 미뤄왔기 때문이었다.

치과를 찾던 와중 A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수험생과 그의 가족까지 치료비를 대폭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유선 상담을 받았다. 해당 치과는 수험생에게 임플란트를 25만 원에 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었으며 수험생 가족들에게도 혜택을 적용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하고 난 뒤 A씨는 해당 치과에 방문하지 않았다. 치과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자신이 광고에서 확인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기도 했고, 그마저도 강요하듯 선 결제를 요구했기 때문.

이처럼 수험생과 가족에게 치과 치료비를 할인해준다고 광고하고 추가 금액을 제시하는 이른바 ‘수능 미끼 광고’가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플란트 외에도 교정 비용을 최대 70%까지 할인해준다는 치과가 있는가 하면, 라미네이트 또는 미백 시술을 50%까지 할인해준다는 치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실제 상담 시 할인 가격과는 다른 금액을 제시하거나 추가 시술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법률 전문가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법률 전문가는 “현행법상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가족과 친인척까지 이벤트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심의받지 않은 광고, 할인율과 기간 등이 불명확한 광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홍보하는 광고 등도 의료법을 위반한 행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연말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수능 미끼 광고들을 두고 치과 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행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개원의는 “정말로 수험생들을 위한 합리적인 이벤트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수능 때마다 대입을 앞두고 들뜬 수험생을 현혹해 과도한 저수가 마케팅을 펼치는 건 문제”라며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니터링이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