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발표
상업용 건물 평균 0.7% 하락…서울 0.3% 상승 '대조'
시가 알 수 없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 시 활용
국세청 누리집·홈택스 게시…12월 4일까지 의견수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준시가는 하락한 반면, 서울은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이며 전년 대비 3.5% 늘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하락했다. 반면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각각 1.1%,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열람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2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개별 통지된다"면서 "2026년 기준시가는 오는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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