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대출의 용도 및 대출 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0월 가계대출 동향 및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10월중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8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으나, 전월(+1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다. 제2금융권 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고, 10월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해 한 달(3조5000억원) 전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 제2금융권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하며 전월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신용대출이 9000억원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된 데 따른 영향이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1조4000억원→+1조1000억원)과 정책성 대출(+1조원→+9000억원)은 전월 대비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험(-3000억원→+1조원)과 여전사(-1조1000억원→+2000억원)는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1조원→+1조1000억원)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고, 저축은행(-5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참석자들은 "10월중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라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계대출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10·15 대책 발표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1~12월 증가살 수 있다"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의 변도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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