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텐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DSR·세아메탈 등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제조·판매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SR·만호제강·세아메탈·한국선재 등 4개 사가 판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해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자동차 부품·가전부품·수도관 등에 활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자 단가 인상 시점에 맞춰 제품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일곱 차례 모임을 통해단가 인상을 합의했고, 1kg당 1650~1800원씩 가격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래처에 보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업체 간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되므로 밖으로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유지” “전 Maker 공조필요!(보안유지)” 등 담합의 근거가 되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결과로 이전보다 제품 판매가격이 31~40% 올라가게 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라며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