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질문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도 노사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